일 상/이야기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

윤 중 2009. 8.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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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  
[제정 1982.11.1 국무총리훈령 제180호]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

1. 애국선열의 위국충정을 귀감으로 삼고 신명을 바쳐 국가안보에 앞장선다. (국가안보)

2. 새역사 창조의 기수로서 민주복지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민주복지)

3. 확고한 민족주체의식을 가지고 사대주의 사상을 단호히 물리친다. (주체의식)

4. 조상이 물려준 전통문화를 드높이고 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문화창달)

5. 우리민족의 영원한 보금자리인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한다. (국토보존)

6.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을 사랑하고 갈고 닦아 나간다. (국어사랑)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1. 법령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 (공정한 업무처리)

2. 모든 업무는 나와 관청의 편의보다는 국민편의 위주로 처리한다. (국민편의 행정)

3.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적 특혜를 거부한다. (부당한 특혜 배격)

4. 실속없는 전시행정이나 지속성없는 졸속행정의 폐습을 지양한다. (내실행정 추구)

5. 공개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한다. (공개행정 구현)

6. 민원인을 대할 때에는 내집의 손님처럼 친절과 예절을 다한다. (친절봉사행정)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전문지식과 기술을 부단히 연마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시켜 나간다. (창의적 직무수행)

2. 모든 업무는 신중히 검토하고 지체없이 처리하며, 그릇된 제도나 정책을 과감히 시정한다. (발전지향적 자세)

3. 맡은 바 직무는 어떠한 압력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있게 처리한다. (소신있는 업무처리)

4. 업무처리는 분명히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 (책임행정)

5. 기관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여 전체적인 행정목적 달성에 적극 기여한다. (업무협조)

6. 근무시간중에는 직무에만 전념하고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한다. (직무전념)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내직장을 내집같이 여겨 명랑하고 화목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명랑한 분위기)

2.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되, 부당한 지시는 소신껏 건의하여 바로 잡도록 노력한다. (상사에 대한 태도)

3.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여 올바른 건의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한 일은 칭찬으로 격려한다. (부하에 대한 태도)

4.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이해와 겸손으로 동료간의 융화를 도모한다. (동료에 대한 태도)

5. 언행의 일치와 약속의 이행으로 서로 믿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 (신뢰퐁토)

6. 직장내의 파벌조성을 삼가하며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아니한다. (파벌의식 타파)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1. 조상이 남긴 청백리정신을 계승하여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앞장선다. (청렴정신)

2. 직권을 이용하여 이군에 개입하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끌리는 정실을 물리친다. (이권불개입)

3. 허례허식을 삼가하고 근검절약의 실천으로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한다. (근검절약)

4.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공중도덕을 준수하여 사회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준법정신)

5. 화목한 가정생활과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정생활)

6. 이웃과는 항상 웃으며 인사하고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을 솔선 실천한다. (이웃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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